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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공고제2024-55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공고제2024-55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4-55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과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 등과 관련한 신청서 서식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대상 및 내용 등 규정(안 제30조의6 신설)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과 개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기술진단 결과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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