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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요 ] 환경부공고제2022-3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04일 환경부장관 [ 개정 이유 ] 폐기물소각시설의 적정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허가ㆍ승인을 받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되, 시설 설계 당시 예측한 폐기물의 발열량보다 실제 반입폐기물의 발열량이 낮은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1. 폐기물 과다소각 금지(안 [별표 11] 제2호가목1)가) (9)) - 폐기물을 소각처분하는 자가 허가·승인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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