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9호에 따라 고시 중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총 130개 항목)에 화학물질 유해성시험방법의 국제 공인지침인 OECD 시험지침 중 일부 수정 또는 신규 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ㆍ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3장 생태영향 및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각 1개 항목을 신설 추가 항목번호 시험방법명 제3장 제20항 좀개구리밥(Lemna sp.)
생장저해시험(7일) 제5장 제76항 생체 외 면역독성 시험(인터루킨-2 루시퍼라제 시험법) 나.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11개 시험 항목을 개정 항목번호 시험방법명 제5장 제2항 급성흡입독성시험 제10항 28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제11항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제36항 화학적 피부 과민성 시험 제37항 생체 외 피부 과민성 시험(ARE-Nrf2 루시퍼라제시험) 제5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