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1. 핵심 내용 - 폐자동차의 처리에 관한 의무사항 및 재활용 전 과정에 관한 규정 2.
발효일 / 시행일 : 2015년 06월 01일 / 2016년 01월 01일 - 최근 개정일 / 시행일 : 2019년 04월 22일 / 2019년 06월 01일 3. 적용대상 -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에 따라 폐차되어야 하는 자동차 -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분류(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GB/T 15089에서 규정한 M 유형, N 유형 엔진 모터의 차량 - 중국 역내에서 판매, 등록되는 신규 차량의 설계, 생산과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의 수리, 정비, 폐기 분해와 재활용 등 4.
주요 의무 - 폐자동차 재활용 업체는 폐자동차 재활용 자격을 취득하고 규정에 따른 재활용 조치를 취해야 함. - 폐자동차 회수업체는 회수기업 자격인증을 취득하고 회수 활동에 종사해야 함. 5. 이행 당사자 -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제조와 판매 관련 기업 및 폐자동차 재활용/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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