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환경부에서는 화평법 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25.1.1.부터 시행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행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 과정 컨설팅 무상지원 라. 신청기간 : (변경 전) 2024. 3. 18. ~ 4. 30.
(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변경 후) 2024. 3. 18. ~ 6. 30. (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마.
신청방법 : 붙임을 참조해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바. 선정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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