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 이행과 관련된 사업장의 제출사항(조사 및 보고)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본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련법에 의한 제출사항 및 교육 이수시기를 확인, 참조 이행 바랍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조사 및 보고 제출대상 ] < 정기 >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제출 대상 : 40개 업종의 배출시설허가업체 중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제출 시기 :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처리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8월 31일까지 제출 가능) - 제출 방법 1) 화학물질배출량조사시스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2) 지방 유역환경청에 배출량 조사표 또는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디스켓 등 저장 매체로 작성 및 제출 - 주관기관 : 지방유역 환경청 2.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 - 제출 대상 : 유해화학물질 관련 승인·신고·허가업체 - 제출 시기 : 매년 6월 30일까지 - 제출 방법 1) 화학물질안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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