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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EPA, 신규화학물질 검토 절차 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EPA, 신규화학물질 검토 절차 개정

[ 주요내용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검토를 규제하는 규정을 최종 개정하고, 2024년 12월 4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과불화화합물(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과 지속적・생물 축적성・독성(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화학물질이 제조되기 전에 항상 철저한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신규화학물질 검토 절차를 최적화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제출물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며, 주요한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체 노출 가능성이 있는 PFAS 및 PBT에 대한 면제 조항 삭제 개정된 규정은 새로운 PFAS가 제조되기 전에 항상 철저하고 강력한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소량 면제(LVE, low volume exe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