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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령제419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령제419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거나 설계자 등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하는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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