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 에 따라 기존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영업허가증을 영업신고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환신청 방법과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 신고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최대보유량 하위규정수량 미만 최하위규정수량 이상) **「화학물질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라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법률 부칙 제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신고증 전환 후 변경사항 발생하여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하위 규정수량 이상 품목 추가) 신규 영업허가 신청하여야 함 [ 첨부문서 ] 첨부파일 [붙임]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