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인력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 1부 2.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원본) - 1부 3. 기술인력 자격증명 서류 - 자격증,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등 ※ 자격기준 - 기술사, 기능장 - 석사+경력3년 - 기사+경력5년 - 산업기사·기능사+경력7년 - 기술인력전문교육수료자(30인 미만사업장만 해당) 4.
기술인력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 후 60일 이내) - 변경 신고일 기준으로 (기존)기술인력과 (변경)기술인력에 대한 사업장 기준 건강보험(고용보험,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퇴직인력은 자격상실일 확인, 업무 변경에 따른 해임인력은 사업장 재직여부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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