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 제출 대상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보유설비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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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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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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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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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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