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일본은 3개 부처 합동으로 자국의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혹은 1톤 이하 소량 제조수입 승인(Low volume permit)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2023년 신고 일정을 10월 13일 공동 고시하였습니다. * 일본 화학물질관리법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CSCL) 본 고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아래의 정보와 일정에 따라 전자정부(e-Gov)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작성된 신고 서류를 담은 광학 디스크(Optical disc)등을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1-10톤 구간의 경우 최초로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는 기업 등은 지원자 코드(Application code)를 취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청 마감일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기업 등은 2024년 1월 11일까지 코드 취득 신청해야 하며 2024년 2월 9일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1-10톤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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