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2024-27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악취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8호, ‘22.11.29. 시행)」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3호)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악취 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총괄 개정검토를 통해 공정시험기준의 실효성 제고 및 규정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향상 [ 주요내용 ] 두 개 이상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의 대상 배출원 외 주변영향 배제를 위한 문구추가(ES 09301.d) [ 의견제출 ]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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