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환경부에서는 화평법 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25.1.1.부터 시행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행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現 신규화학물질(0.1톤 미만) 신고 예정인 자 - 25.1.1.
시행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예정인 자 - 旣 신고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예정인 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지원한도) 1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7개 물질 지원 - 기업별 연간 신고 평균 건수를 반영해 7개 물질 지원 ※ 기업 지원현황, 예산 등을 고려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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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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