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1) 화관법민원 24 로그인 마이페이지 ① '화관법 관리수준 확인’ 클릭(icis.me.go.kr/cdms/)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 입력해야 함 (물질별 최대보유량과 규정수량을 비교하여 사업장의 관리수준 결정)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 (1 군 , 2 군 , 면제) - 취급물질 및 최대보유량 정보 현행화 현재 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에 맞게 함유량 , 최대보유량 , 성상을 추가입력 후 [계산(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 개정된 급성 만성 생태 유해성에 따른 규정수량을 적용한 화관법 관리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검사주기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현행화 바랍니다. ※ (참고 ) 최대보유량 산정 대상 설비 • 사업장 내의 모든 제조 · 사용 · 저장 · 보관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함량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설비의 설계용량 X 비중 = 질량 단위 ”(ton) • 운송 · 운반시설 , 투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