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환경부공고 제 2022-409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안 제10조제3호 신설)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와 수입신고를 각각 이행하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함 2.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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