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7.~12.) 79종 신설, 고유번호 2026-1~2026-79 ※ '24. 8.~12.
등록완료물질 및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 등 나. 추가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총 66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