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유독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 1)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11종 물질을 고유번호 “2024-1-1213”란부터 “2024-1-1223”란까지 신설 - 급성경구독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영 별표 1의 ‘가목’): 2024-1-1214, 2024-1-1219, 2024-1-1223 - 급성흡입독...
#
물질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
화평법
#
행정예고
#
컨설팅
#
지정고시
#
지정
#
주식회사케이엠씨
#
제2024_43호
#
일부개정
#
유해성심사
#
유해성
#
유독물질
#
완료
#
안전
#
신규유독물질
#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