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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령 제117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령 제117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 시에 환경기술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과거에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과 가스열펌프를 새롭게 배출시설에 추가하면서 종전부터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었던 각 경과규정상의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환경기술인의 자가측정 등에 관한 준수사항 구체화(안 제5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환경기술인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할 때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그 측정을 측정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