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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제품안전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자진취하 방법 안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제품안전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자진취하 방법 안내

[ 주요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관련하여 자진취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과 관련하여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자진취하를 요청하는 기업은 문서24(open.gdoc.go.kr)를 이용하여 자진취하 공문을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문서24(open.gdoc.go.kr)(※ 안내문 참조) * 수신처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 2.

자진취하 결과는 문서24를 통하여 공문으로 통보드리며,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및 신고기업목록에 반영하여 재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자진취하의 경우, 초록누리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안내 취지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업목록(’목록‘)에서 자진취하(’삭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목록 등록 전 업체와 등록 후 업체간 상이하여 문의 빈번 등 혼란 발생 따라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