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시험자료 제출 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정보보호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제6조) 나.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별표1) 다. 정보보호 신청사유를 정보보호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별지 1) [ 신구조문대비표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제2024-84호, 2024. 12. 30., 일부개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제2026-25호, 2026. 4. 24., 일부개정] 제6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외 물질) ①·② (생 략) 제6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외 물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