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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조정의 절차 및 방법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7조제1항 중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을 "따른 등록신청자료"로, "협의체(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