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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1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1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1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1호, 2025. 8. 7.)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개정이유 ] 유독물질 지정ㆍ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5의 2호(사고대비물질 지정ㆍ고시)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위임되어 안전원 고시로 제정 [ 주요내용 ] 가. 기존의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를 안전원 고시로 이관 - [별표 1]에 기존 시행규칙 별표3의2의 제1호의 사고대비물질(97종)을 목록화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75호)은 폐지한다. [ 별표 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