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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 대여만 해도 형사처벌 받는다

 수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 대여만 해도 형사처벌 받는다

가까운 지인에게 덜컥 해주기엔 찜찜하고, 거절하기엔 애매한 그런 부탁들을 받을 때가 있다. "통장 좀 빌려줘.

잠깐만 쓰고 돌려줄게",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해서 그래"라는 부탁 또한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통장 대여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내 통장이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단지 통장을 빌려준 사실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Q.

건넨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어도 처벌될까?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통장을 양도/양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다.

그렇기에 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범죄에 이용됐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거나 혹은 사기 방조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다. 내가 빌려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으면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보이스피싱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