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실내수영장 등의 시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확실히 목욕탕이나 실내수영장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물을 사용하는 장소이다 보니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내수영장, 찜질방, 목욕탕, 샤워실 등의 장소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쳤을 때, 보상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사고 직후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욕탕, 실내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목욕탕, 찜질방 미끄러짐 낙상사고 - 영업배상책임보험 먼저 업체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시설의 소유자는 과실책임주의이지만, 점유자는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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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목욕탕, 찜질방 미끄러짐 낙상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