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자녀가 안전사고를 당하여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배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련회, 체험학습, 수학여행, 체육대회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데요. 항상 부모님들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길 바라시지만,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부분이 안전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 보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란?
보상 가능한 '교육활동'이란 무엇일까요? 1.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2. 등ㆍ하교 및 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3.
기타 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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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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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원문 링크 :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 방법은?(학교안전공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