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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과 산재처리 기본조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재보험과 산재처리 기본조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률보상을 받게 되고, 산재법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재보험(재해보상책임,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성 판단부터 임금(평균, 통상임금)과 산재법, 근재보험까지 [근재보험 카테고리]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무사가 아닌 손해사정사이며, 근재보험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을 알려드리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산재처리는 노무사, 근재처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법조항 및 판례 기본원칙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 근로기준법 # 근로자 # 근재보험 # 산재보험 # 산재초과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