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률보상을 받게 되고, 산재법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재보험(재해보상책임,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성 판단부터 임금(평균, 통상임금)과 산재법, 근재보험까지 [근재보험 카테고리]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무사가 아닌 손해사정사이며, 근재보험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을 알려드리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산재처리는 노무사, 근재처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법조항 및 판례 기본원칙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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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재보험과 산재처리 기본조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