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제가 저번 포스팅에 남겨 두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기소유예 사안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제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된 사건의 상담을 받으면 늘 중요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찍었느냐"입니다.
카촬죄 특성상 수위가 센 영상일수록 처벌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재판부에선 이 영상이 만약 유포가 되었다면 이는 것을 가정하고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굴로 피해자가 식별이 가능하고, 나체의 상황이라면 유포되었을 때 2차 피해가 클 수밖에 없겠지요.
때문에 법원은 유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만큼 사안이 중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상 느끼는 점은 관계 영상 촬영 > 나체 영상 촬영 >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 촬영 > 업 스커트 촬영 > 길거리 촬영 정도로 처벌이 중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모두 나온다면 이때부터는 재판 단계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사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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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카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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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카촬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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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카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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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카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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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카촬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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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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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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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기소유예
원문 링크 : [성범죄] 성관계 카촬죄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