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받고 있어 그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아청 영상에 대하여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고 있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례로 알아보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처음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전문이라고 하는 로펌에 선임을 했고 의견서, 방향, 변호인의 퍼포먼스 등 자신이 지불하고 선임한 금액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해 보인다며 1심 때 찾아주셨던 의뢰인으로 공무원 신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트위터에 '희귀자료'라는 광고글을 보았고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하여 가격이 낮은 편에 속해 급하게 결제하였습니다, 수사 단계 당시의 피신 조서를 확보해 본 결과, 폴더명이 고2,ㄹㄹㄹ등 아청 물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고 충분히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 포렌식 때 결과가 아청 물, 불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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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청성착취물소지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실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