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오늘은 심의위원이 아닌 가해 관련학생의 대리인으로 출석하고 왔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의 메일로 의견서와 위임장을 보냈습니다. 교육청마다 변호사의견서와 위임장의 제출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가 되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이 되게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는게 제일 좋습니다.
합의는 아무래도 당사자 측보다는 제3자인 변호사가 나서서 중재를 돕는 것이 합의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빠를 수록 좋으며, 합의서 작성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절차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반 민형사 합의보다는 합의문구에 추가로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ivalex, 출처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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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원문 링크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