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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과 양육자 지정

 한국어능력과 양육자 지정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경우,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면 양육자로 지정될 때 불리할까요? 사실관계 원고는 베트남 여성인 피고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낳고 살던 중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큰 딸을 데리고 나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후 1년 후 각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편이고, 별거 이후 취직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딸(만 3~4세)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가는 있으나,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큰 딸에 대한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된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원심의 판단 1심은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② 현재 피고의 거주지 및 직장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