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는 B와 1971년 혼인을 하였는데, 사건본인 C를 1973년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서 1974년부터 별거를 하고서, 1984년 이혼을 하였는데.
미성년인 사건본인 C를 단독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협의없이 B는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혼 후 30년이 지난 2016년경에 A는 B에게 1974년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1993년까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B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 후 3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과거양육비의 청구는 갑작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어서,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B는 '10년의 소멸시효로 기간이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2008스67) 종전 대법원 판례는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의 성립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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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원문 링크 : 과거양육비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