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 일수록 엄마가 양육권자가 되기 유리하지 않나요? 어린 자녀는 모성을 가진 엄마가 양육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다는 경험칙에 의해서,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을 모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고등법원 사전처분 항고심에서, 2021년생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아빠가 인정받았습니다. 아래에서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4. 4. 결정 2024브2029 이혼 등(사전처분) 항고심 사실관계 A(부)와 B(모)는 혼인신고 후 2021년 사건본인을 출산 B(모)는 2022년경 사건본인을 두고 가출하고, 그 무렵부터 A와 B는 별거를 함 > A가 사실상 양육 B(모)는 이혼조정신청 이후인 2022년 12월경 사건본인을 어린이집에서 데려가려고 시도하려다 실패 제1심 단독재판부는 2023년 7월 'B가 키즈카페 등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다음 주거지로 다시 데려다준다.'
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하였는데, A가 항고하여 면접교섭이...
원문 링크 : 3세 자녀 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