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사건은 법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변론에 의존합니다.
당사자는 소송자료(사실자료+ 증거자료)의 수집 및 제출책임이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사건은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를 직권탐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사건에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법원이 더 많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아도,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wesleyphotography, 출처 Unsplash 1심에서 공시지가에 의해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고, 2심에서 감정이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자 감정결과 대신 1심 공시지가에 의해 재산분할금을 산정한 경우 파...
원문 링크 : 재산분할 가액 공시지가 시가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