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분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증여받은 시점이 10년이 넘으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그 법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수익과 상속재산분할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기여분 산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별수익이 있...
원문 링크 :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