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처분의 적법성은 해당 법령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폭력 처분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데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의 개념을 부당하게 확대하거나, 아니면 가해행위를 한 것보다 과도한 학교폭력 처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즉,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가해학생의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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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교폭력 처분이 과도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