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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국민연금 포기 구두약정 인정안된 판례

 이혼할 때 국민연금 포기 구두약정 인정안된 판례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3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서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로 구두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수령받았고, 이에 대해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 및 원고 연금에 대한 피고의 분할연금 청구권 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 이혼국민연금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