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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혼하기 싫다는 분들을 상담했을 때 이혼하기 싫은 이유는 크게 3가지 였습니다. 1. 가정을 지키고 싶거나, 2.

재산분할 해주기 싫을 때, 3. 이혼의사가 있지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해주기 싫을 때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든, 소장을 받은 이상 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3의 경우는 판례에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제출하는 첫 실질적인 답변서는 가장 중요한 서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분 중에서, 일평생 소장을 받아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것도 속상한데, 가정법원에서 온갖 거짓말로 자극적이고, 나를 비난하는 소장이 날아올때 그 충격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휘몰아치는 감정 속에서 답변서를 작성한다면, 답변서에는 아무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