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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52호]

 [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52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52호) 내용입니다. 전체 규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D%98%EB%A3%8C%EA%B8%B0%EA%B8%B0%ED%97%88%EA%B0%80%C2%B7%EC%8B%A0%EA%B3%A0%C2%B7%EC%8B%AC%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2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52호, 2022. 7. 2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8조 및 제6조의3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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