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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부터 의료기기 첨부 문서에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 기재가 시행

 2025.01.17부터 의료기기 첨부 문서에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 기재가 시행

2025.01.17부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기 첨부 문서에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 기재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몇 글자 적어봅니다.

시행 시점을 감안한 부자재 재고관리 반품, 장기 재고 제품 출하 시, 변경된 부자재를 사용하여 출고 해외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미리 해당 제조소에 알려서 준비 제품표준서 수정 : 변경사항 반영 설계이력파일 업데이트 또는 새로이 반영 첨부문서에 기재할지 외부에 기재할 지 결정 : 예) 라벨 기재 시, 문구 재배치로 인쇄 소프트웨어 수정 및 그에 따른 QMS SW 유효성 확인 필요 기타 통상적으로 우리회사가 부자재 회전율을 감안하여, 적절한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7.]

[총리령 제1936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43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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