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시 양도세 10% 중과되는 사업용 토지와는 달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토지매매계약 시에 매도자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 즉 사업용 토지의 경우 각 과세표준에 따라 8단계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해당 양도세율보다 10%를 더 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무엇이길래? 같은 토지인데도 중과세 10%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법인세법에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10%(미등기 자산 40%)의 세율로 과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사업용 토지는 지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에는 건물을 건축해야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는데, 지목에 맞게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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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세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