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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와 취득세

 신축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와 취득세

입주권과 분양권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취득세율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는 같이 사용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이라고 불리어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뜻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취득세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 분양자들에 비해 싼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청약 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초기에 자본금이 많이 필요 한 단점이 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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