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취득세율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는 같이 사용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이라고 불리어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뜻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취득세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 분양자들에 비해 싼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청약 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초기에 자본금이 많이 필요 한 단점이 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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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축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와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