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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명령]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며 공부하는 꽁소장입니다.

오늘은 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대항요건입니다.

대항요건이란 등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1. 주택을 인도받고(이사) 2.

전입신고를 하면(주민등록) 다음날 0시부터는 대항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즉,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리 대항요건을 갖추었어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발생하지만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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