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세대의 분양권 잔금완납 취득세 납부시기와 기준이 되는 날 확인.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취득 후에 잔금일이 지나서 소유권이전 등기전에 취득세 납부 시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잔금일이 도래하면 잔금과 함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분양권의 취득 시기부터 알아볼까요? 중요한 부분은 분양권의 취득세는 등기 시에 신고 납부하지만 부과 기준시점이 취득일이라는 점입니다.
취득시기에 따라서 다주택자 여부도 달라지고 적용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분양권을 취득한 당시에 3주택자가 취득세 납부전에 즉, 입주시기에 도래하여 주택 하나를 처분한다고 해서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높아진 주택 가격의 현실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 시키기 위해 그나마 분양권에 의지해 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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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분양권 잔금시, 취득세 납부일 기준이 되는 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