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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 취득후 베트남 수임인에게 부동산의 양도 및 매매 권한 위임장에 대한 베트남대사관 영사인증

 베트남 부동산 취득후 베트남 수임인에게 부동산의 양도 및  매매 권한 위임장에 대한 베트남대사관 영사인증

그림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베트남 사진작가의 사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습니다. 베트남 ㅇㅇ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월요일에 사무실을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40분으로 시간 예약. 주 목적은 위임장 사실 공증 및 베트남 영사인증 의뢰를 위해 방문하시는 겁니다.

베트남은 부동산 취득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서명, 공증해야 합니다.

본 위임장은 사실 공증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직접 오지 않는 경우, 두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사서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월요일 (어제) 부부가 함께 저의 사무실을 내왕 했습니다.

사진을 찾다가 발견. 너무 황홀해서 올립니다.

일단, 아포스티유 및 영사신청서를 작성하시게 하고, 신분증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위임계약서를 들고 다 함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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