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아닌 한국입니다. 홍진이 번역행정사입니다.
내일이 수능이네요. 그래도 날씨가 누그러져서 다행입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본인의 노력 80%와 삼라만상의 도움 20%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기회를 100%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요.
그래도 세상사가 자기 뜻대로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본 이혼소장은 캐나다에서 제기된 이혼 소장입니다.
원고는 한국출신, 피고는 베트남 출신. 소장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서증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혼 사유를 알지 못합니다.
서증이 을소 1 내지 9까지 있어서 번역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시작했는데, 오늘에서야 초벌번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어서 자녀양육비가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각 원고와 피고의 재산공개에 있어서 한국은 캐나다과 같은 소득신고가 없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1년분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카톡, 변호사 레터, 이혼청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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