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차온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라는 기존의 수동적 틀을 넘어, 의뢰인이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비공개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권리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정 변호사법의 핵심 내용 (제26조의2) 의뢰인의 권리 명문화: ACP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이 되려는 자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보호 범위의 확대 의사교환 내용 (제1항):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소통을 포함합니다. 업무성과물의 보호 (제2항): 소송, 수사, 조사를 위해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및 자료(인터뷰 정리 자료, 검토 의견서 등)가 보호 대상입니다.
소급 적용(부칙): 개정법은 시행(공포 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