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한 보호구역입니다. 지정 방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특정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구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은 관리와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는 여러 유형의 구역이 존재하며, 각 유형은 그 구역의 특성과 보전의 중요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원시림: 과거 또는 현재에 인위적 간섭 및 피해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임상으로 집단화된 구역 또는 그러한 임상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
고산식물 지대: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식물이 집단화된 구역 또는 그러한 임상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 우리나라의 진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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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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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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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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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현황
원문 링크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2023년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