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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 설치시 충돌,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2) 1.

인공구조물의 범위 야생동물이 충돌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 투명하거나 빛이 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충돌 사고를 유발하는 구조물. 주요 예: 건축물의 투명 유리창, 방음벽, 유리 벽 등.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 구조나 자재의 특성상 야생동물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인공구조물. 주요 예: 수로, 배수구, 구덩이, 건축물의 높은 경사면 . 2.

야생동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설치 기준 야생동물이 투명하거나 반사되는 유리창,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무늬를 적용해야 합니다: 선형 무늬: 가로무늬: 굵기 3mm 이상, 상하 간격 5cm 이하. 세로무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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