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부중인 내용이라 복습할 겸 짧게 적어봤습니다. 1.성문법(제정법) (1)정의 성문법은 명문화된 체계적인 법률입니다. 주로 입법 기관에서 제정해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장점 성문법은 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판단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줍니다. (3)단점 성문법은 제정과 개정에 있어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상황과 변화에 유연히 대처하기 힘듭니다. (4)종류 성문법은 일반 법률, 명령, 자치 법규 등의 것들을 포함합니다.
법률은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강제력을 모든 규칙을 의미합니다. 명령은 국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행사하는 강제력을 가진 법적 명령입니다.
자치법은 특정 지역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들에 의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정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능하지만 중앙정부의 법률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2.불문법(비제정법) (1)정의 불문법은 성문화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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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문법과 불문법